2순환 동영상 수업 중 질문 드립니다.
[2013년 일반행정 3문]과 관련하여
재정위기-행정통제 개선방안으로서 발생주의 회계를 제시해준 바 있으신데요.
지자체 장의 책임성 확보(책임소재의 선명성 확보) 차원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유의미하며, 발생주의 회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습니다.
질문은 발생주의 회계는 (교재749p에 따르면) 2006년에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관련하여 2016년에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법적 근거도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재차 발생주의 회계로의 개선은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 문항이 2013년이라 법제화, 제도화의 촉구라는 의미의 차원인가요? 그렇다면 현재 유사 질문이 나온다면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는게 나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2.12.27 제도의 활성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에도 그럴 필요가 있을거구요. 왜냐면 발생주의회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외국도 마찬가지구요.
-
작성자aded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2.28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제도가 있다고 밝히고 추후 보완이 요망됨 정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인강으로 보니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요근래 날이 추워서 걱정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