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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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2.12.27 제도의 활성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현재에도 그럴 필요가 있을거구요. 왜냐면 발생주의회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외국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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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edf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28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제도가 있다고 밝히고 추후 보완이 요망됨 정도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인강으로 보니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요근래 날이 추워서 걱정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