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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 제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스꾸 나뭇잎| 작성시간23.03.03| 조회수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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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04.04 현재 기재부에 따르면, 페이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의미의 미국식의 페이고제도라기보다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새로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뜻하죠. 행정부에서 이처럼 소극적인 형태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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