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여러 행정이론에서 등장하는 '분권화'의 개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분권화'라는 개념을
조직의 상위층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고 조직의 하위 부서들이 이에 대해 재량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의미의 '집권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관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 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므로 집권화가 아닌 분권화를 선호하는 이론이고,
공공선택론적 접근은 다조직적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하며 공공서비스를 중앙 정부가 독점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된 지자체에서도 공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정리하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에서도 '분권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재에서는 이를 '관리적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위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올바른 사고인지 궁금하며,
'분권화'라는 개념을 신행정학과 공공선택론적 접근에서는 집권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관리적 자율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정리하면 될 지 여쭤봅니다.
2. NPM의 시민관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전에 전통적 관료제에서의 시민은 행정통제 대상으로서의 객체, 인식적 타인으로 본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윌슨의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부의 주인으로 보고, 주인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보는데,
이는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ㅠㅠ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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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3.06.14 1. 집권화는 의사결정권한이 조직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조직이란 특정 조직(부처)나 정부 전체를 의미할 수 있죠. 신행정학은 조직 내부라면, 공공선택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분산에 초점이 있고...신공공관리는 의사결정 중 정책적 결정은 가진 채 관리적 권한만을 이양해 주는거죠. 학생의 정리는 타당하고..다만 뉴앙스가 이론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네요. 2. 윌슨의 생각은 국민에 관한 주인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관료제(론)이라면 권위주의적이고 집권적인 구조 및 문화를 칭하는 용어죠. 그래서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 나온거구요. 우리의 군사정권을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죠. 따라서 학생의 의문은 타당해요. 다만 전통적 관료제란 것이 베버를 포함한 관료제론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윌슨의 주장에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와 집권자의 정책이 괴리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체를 묶어서 전통적 관료제는 국민에 대해 위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