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예비순환 이후 교재를 보며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신공공관리의 유형 중 let managers manage에서
1.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는 ‘관료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셨고, 정부재창조론을 설명하시면서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은 관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문제로 파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아닌 가 싶습니다. 정부재창조론에서 말하는 ‘체제’라는 것이 ‘관료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하나요?
2. make managers manage와 let managers manage를 정리해주시면서
make의경우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하여 시장을 선호한다고 하셨고 그 예로 법인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let의 경우 관료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자체의 혁신을 선호하며 그 예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재와 함께 다시 보니 관료에게 관리적 권한, 즉 재량권을 부여주는 부분은 동일하나(신공공관리의 유형이므로)
특히 성과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유형은 make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과관리시스템의 예시도 어찌보면 make와 더 어울리는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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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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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3.07.12 1. 정부관료제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구요. 다만 그 운영방식 또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것을 기업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2. 이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성과관리가 자율성을 부여하여 관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자는 것이니 let의 성격이 강하구요. m은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관료제가 일을 잘 하기 어려우니 민간으로 기능을 이전하자는 주장에 해당하죠. 다만 성과관리에도 시장원리인 경쟁이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죠. 다만 양자의 주된 논지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자들의 주장이고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다...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