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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3.07.12 1. 정부관료제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구요. 다만 그 운영방식 또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것을 기업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2. 이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성과관리가 자율성을 부여하여 관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자는 것이니 let의 성격이 강하구요. m은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관료제가 일을 잘 하기 어려우니 민간으로 기능을 이전하자는 주장에 해당하죠. 다만 성과관리에도 시장원리인 경쟁이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죠. 다만 양자의 주된 논지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학자들의 주장이고 자주 인용되는 내용이다...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