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othstein의 상호작용적 합리성 관련 질문입니다.
상호작용적 합리성이란,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선택된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대는 행위자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라는 ‘현실적 맥락’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으로, 행정부패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다른 행정 문화 파트에서도 활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예컨대, 적극행정 위한 행정문화 조성에서 상호작용적 합리성을 언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Barnard의 무관심권 관련 질문입니다.
Barnard의 무관심권 논의가 관료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에 국한된다고 보기는 힘든가요?
즉, Barnard의 논의가 인간관계론 중 하나이고, 무관심권은 계층제적 권위가 아니라 부하에 의해 스스로 수용된다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라
이 개념이 단순히 관료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인지, 오히려 이를 매개로 하여 상급 관료나 정치인의 responsible한 모습이 필요하다고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혼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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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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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4.05.16 1.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는 듯...상호작용적 합리성이 게임이론의 아이디로부터 나온 것이니...문화나 관행의 의미로 봐야 하나 행정문화와 연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구요. 2. 바나드도 다 경영이론이니 부하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권위가 계층제적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하에 의해 수용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성격을 띠는거죠. 조직 내 인간관계를 강보한 것이 바나드 얘기니 그 정도 선에서 한정해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고위관료가 계층제적 지위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 의해 수용될 때 진정한 의미의 권위가 된다...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