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에 쓴 Mosher 관련 글에서 교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관련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는 글과 그 댓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Mosher가 단순히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구분한 사람인지, 이를 넘어 소극적 대표성을 구축할 경우 적극적 대표성이 구현된다고까지 주장한 사람인지가 혼돈돼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교수님의 수업이나 재행을 통해 저는 Mosher가 단순히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파벌의 우려로 소극적 대표성을 선호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3순 모고에서, ‘Mosh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경제적 배경 차원에서의 소극적 대표성을 통해 다양한 배경집단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하는 적극적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그 점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파벌의 우려란 얘기한 적이 없는데...모셔가 두 가지로 구분한 건 종국적으로 적극적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말이니 그렇게 서술한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mosher에 대해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Mosher가 소극적 대표성을 통하여 적극적 대표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맞을까요??
2. 페이고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고제도의 시행주체(?)가 궁금한데요.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며 그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안하는 것에 한정되나요? 아니면 정부가 정책 제안하며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페이고제도가 의회에 한정된 논의인가요? 아니면 정부 일반부처에도 포함되는 논의인가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경효2 작성시간 24.05.22 1. 모셔의 지적대로 적극적 대표성이 대표관료제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래서 이후 학자들이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죠.
2. 페이고는 미국 의회에서 사용해 재정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제도죠. 근데 문헌상으로는 페이고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페이고는 원래 신설한 프로그램만큼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기재부장관이 페이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기존 프로그램의 폐지가 아니라 소요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도 페이고원칙을 시행한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이건 원래의 제도 취지와는 다른 소극적 의미로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