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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2 작성시간24.05.22 1. 모셔의 지적대로 적극적 대표성이 대표관료제의 궁극적 목적이고, 그래서 이후 학자들이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죠.
2. 페이고는 미국 의회에서 사용해 재정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제도죠. 근데 문헌상으로는 페이고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페이고는 원래 신설한 프로그램만큼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에서 기재부장관이 페이고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기존 프로그램의 폐지가 아니라 소요재원 마련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도 페이고원칙을 시행한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이건 원래의 제도 취지와는 다른 소극적 의미로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