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체가 해외 합작법인회사에 송금을 보낼때 (예 :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법인계좌가 아닌 현지 파견된 사장의 개인 계좌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송금하면
송금을 한 본사에서는 불법을 져지른것이 아닌지여??
합작법인 사무소에서 파견된 현지 사장의 개인 통장으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달러$ 송금을 받아서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을 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있다면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합작법인이 설립되어있다면 한국에 있는 본사는 반듯이 송금시
해외에 있는 합작법인 직인으로 개설된 법인통장으로 만 송금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본사에서 합작법인의 직원인 사장의 해외 개인 통장으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자금을 송금하여 해외법인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면 어떤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에 있는 합잡법인이 아닌 기타 출장소나 사무소도 한국본사에서 해외송금시
- 출장소에 파견되있는 현지 사장의 개인 해외통장 으로 송금후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와 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면
- 이것도 불법이 아닌지여?? 반듯이 법인통장으로 해외송금이 이루어 져서 회계처리되어야하고,
현지 직원의 개인 해외통장의 달러 $송금후 사무실 유지비용 및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급여 지급으로
사용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현재 베트남 사무소 인수인계중인데 위와 같은 이상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늘엔맑음 작성시간 13.10.09 질문이요 근데 회사 법인 통장은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회사 현지법인 설립이 된겁니까? 확실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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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트남의 가을 작성시간 13.10.10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현지 합작 법인인지,외투인지 , 대표 사무소인지에 따라 현지 회계 처리와 본사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위의 내용이라면 한국 보다 오히려 베트남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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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트남 대표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0.10 현지합작법인이고 법인통장도 있드라구요
법인은 살아있고 역시 대표사무실도 한국본사에 등록되어있어서 실제 송금이 오면 현지합작법인 유지비와 직원급여로 사용되는데 한국에서 회계처리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 운영비로 처리하는듯....사무소는 형식적인 주소로만 존재하고 현지합작법인만 운영되고 있음......... 본사 송금은 오는데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오고 사용은 베트남 합작법인에서 사용하고 .. -
작성자소낙비 작성시간 13.10.10 법인의 통장이 아니고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1)베트남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여도 상환이나 송금은 불가합니다.
2)법인 유지비는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송금하기는 어려워서 편법으로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표사무소 경비를 전용하면서 발생한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본사에서 잘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사무소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경비 집행하면..베트남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베트남 대표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0.11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대표사무소로 송금 보낸 내역이 회계처리 되어있으면 베트남 파견 직원 개인통장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않된다는 말씀같네여...... 대표사무소는 현지에서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 본사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보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