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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베트남 대표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0.09 현지 파견된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매월 보내는것이라 전혀 제출이 않된걸로 알고있읍니다. 법인통장으로 송금했다면 전부 제출하였겠지요..실적이 없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금감원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는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대 지금도 여전히 개선된것이 없어보이네여.....쩝 한국본사와 법인장 모두 문제될것같네여 현지 합작법인입니다. 본사는 한국에있구요 해외송금 5만불까지 연간 증빙서류없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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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하늘엔맑음 작성시간13.10.09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중에 5~6개월 되면 신고해야 하니까...신고할 시간되면 현지법인 망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근데 사업이라는게 돈을 벌고 흑자가나야지 운영도 하고 회사도 넓혀 가는거지요 근데 증빙도 없고 신고도 안했는데 현지에서 흑자가 나면 어떻게 한국으로 흑자가 난 금액을 가져올수 있냐 이거지요...5만불까지는 증빙 없이 보내는것은 큰문제가 안됩니다 금융당국이 빠삭하게 우리나라 외환관련 돈 나가고 들어오는것 알고 있으니까요...그러니 이제라도 돈은 법인통장으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