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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23.04.18|조회수235 목록 댓글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1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ㅇ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채용 금지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칙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보조원 수 제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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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18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은 중개사 2배수나 많아도 3배수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보조원을 수십명 씩 써가며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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