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23.04.18조회수235 목록 댓글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1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ㅇ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채용 금지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칙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보조원 수 제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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