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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작성자가람|작성시간26.06.09|조회수5 목록 댓글 0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1. 1.공제요건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
  2.  
  3. 2.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신문 · 영화관람료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수영장 · 체력단련장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 한도)

    ◌ 문화체육 사용분

    • 2025.7.1.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공제대상금액에 추가(공제율:3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
    • 운용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시설이용료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로 계산
  4. 3.공제대상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1. 1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 × 15%
    2.  
    3. 2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4.  
    5. 3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30%
    6.  
    7. 4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8.  
    9. 5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40%
    10.  
    11. 6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40%
    12. 7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공연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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