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작성자가람|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