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작성자가람|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0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