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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서울에선 기간제와 정규교원의 복지 차별 사라진다.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03.04|조회수936 목록 댓글 7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사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차별을 시정한다고 하는데

기간제교사노조가 요구해서 시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와우~정말 기뻤습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대로 기간제교사노조가 국가인권위에 맞춤형 복지 차별 시정을 위해

재진정을 했고, 시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광주는 약간 부족하지만(가족점수 미반영)

서울은 매우 바람직하게 시정이 되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차별 전체 내용 중 하나로 요구했다가

2018년 피해당사자를 세 지역(경기, 서울, 경북)에 있는 조합원들이 함께 해 주셨고

2019년에야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시정권고가 나오기까지

기간제교사노조는 인권위 담당자 면담 등을 수차례 하였고,

시정 촉구 기자회견도 수차례 했습니다.

 

교육청들은 여전히 차별을 자행하고 있어서

2020년 5월에 재진정을 하였고 이때는 충북을 제외한 16개 지역을 진정했습니다.

충북은 세 가지 복지점수를 정규교사와 똑같이 했고 기본점수는 더 높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기간제교사들이 피해 당사자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개인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확인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했고, 조합원들이 적극 피해당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조합원이 없는 지역 두 곳은

1정 연수 홍보 때 서명을 남겨주신 선생님 여러 분께 연락을 드려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너무 수고롭지 않게 몇 차례 연락으로

비조합원 선생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12월 28일에 재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충북보다 진일보했네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차별시정을 보면서

정말 끈질기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다른 지역들도 맞춤형 복지 차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은 모을 수록 커진다는 거 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조합원이 있지만 경기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수가 매우 미미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노조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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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소한행복 | 작성시간 21.03.05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있어야 해당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0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08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소소한행복 | 작성시간 21.03.08 노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향기나는 사람 | 작성시간 21.03.09 충북도 작년에는 전임경력 1년이 있어야 복지포인트를 줬어요 신규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네요. 신규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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