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조합비 낸 영수증에 기간제교사노조 이름이 있으니
연말정산 시 조합비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조합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오늘 세무서에 알아보니 기부금 영수증(조합비 납부 영수증)을
학교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가
5월에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등 개인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는
학교나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직접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내용과 합산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12월이나 1월에 정산한 것은 2월에 환급받거나 더 내기도 하지요.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5월에 신고하면 환급이 조금 늦게 7월 정도에 나오는 차이만 있다고 합니다.
조합비 때문에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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