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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조합비 납부를 학교에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12.21|조회수680 목록 댓글 2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조합비 낸 영수증에 기간제교사노조 이름이 있으니 

연말정산 시 조합비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조합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합법노조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오늘 세무서에 알아보니 기부금 영수증(조합비 납부 영수증)을 

학교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가 

5월에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등 개인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는 

학교나 근무지에 제출하지 않고, 5월에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직접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내용과 합산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 

12월이나 1월에 정산한 것은 2월에 환급받거나 더 내기도 하지요.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5월에 신고하면 환급이 조금 늦게 7월 정도에 나오는 차이만 있다고 합니다. 

 

조합비 때문에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우려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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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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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설렘주는비타민 | 작성시간 21.12.22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향기나는 사람 | 작성시간 22.02.07 암 걸린경우도 장애인으로 체크되어 세금혜택을 보는데 학교에 알리기 싫으면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됩니다.전 이번 연말정산때 종교단체 기부금이랑 기간제 노조비랑 기부금 세액공제 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써요 ㅎㅎ 그래도 노출하기 싫으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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