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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요구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12.24|조회수4,704 목록 댓글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접수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각 학교에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싶었으나 공문발송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2월, 매해 1월, 2월은 기간제교사 채용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며, 채용이 결정되면 계약이 이뤄집니다. 기간제교사 채용과 계약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기간제교사 채용과 계약 시 유의할 점 >

 

가. 채용 공고할 때

1) 1차 지원 서류 간소화 :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 요할 것

-특히 사립학교는 1차 지원서류에 고교생활기록부, 대학교, 대학원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종교증명서등을 요구하고 있음. 사립학교들이 이같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특기해야 함.

- 특히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종교증명서 등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이므로 최종 합격 서류에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2) 지원 서류 제출 방식 : 인터넷, 우편 접수하도록

- 기간제교사들 중에는 시도를 넘나들며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1차 서류 접수는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므로 굳이 직접 제출을 할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방문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음. 제출 방식은 기간제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근무하던 기간제교사의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이 확정된 경우는 채용공고 금지

- 동일학교에서 동일 기간제교사가 계약 만료 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미 근무했던 기간제교사가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 등이 인정되어 행해지는 것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는 이 경우 4년 이내의 계약일 경우에는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므로 다른 기간제교사들이 들러리를 서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야 함.

 

- 근무했던 기간제교사를 재계약(계약연장)할 때 학교장만의 단독 의견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중대한 과오를 하지 않은 기간제교사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정확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정규교사의 결원기간이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이 되어야 함. 정규교사의 휴직 등 결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여 기간제교사의 결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됨.

 

5) 면접 시 부당한 질문 지양

- 교사로서 근무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 금지

- 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 금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 사용에 관한 질문 금지

 

나. 계약할 때

1) 채용공고에 나온 근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것

- 합격 통보 후 근무기간을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됨.

 

2) 기간제교사가 알아야 모든 정보 제공할 것

-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안내하기

- 호봉 획정 방법 안내하기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합산서 해당교사에게 확인받고 복사본 전달하기

- 업무 인수인계 명확히 하기

- 계약 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 지급하기

 

3) 6개월 계약 후 6개월 계약 연장일 때 : 호봉 재획정 반드시 할 것

 

4) 정규교사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과 금지

- 담임 업무, 기피 업무(학교 폭력 업무 등) 등 일방적 부과 금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건강검진서로 대체 요망

 

 

** 교육청에서는

특히 기간제교사가 근무할 때 행정실장, 교감, 교장 등 관리자 등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동등한 교사로 인정하지 않기, 하대하기, 존칭 생략, 실수 등을 지적할 때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말하기, 윽박지르기 등)를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기간제교사 인식 제고 연수를 필수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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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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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렇게 | 작성시간 22.01.04 고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종교증명서 등의 서류를 여전히 많은 사립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대, 해당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하면 되나요?
  • 작성자고무나무 | 작성시간 22.02.07 아직도 자필로 이력서 작성해서 내고
    불필요한 모든 서류를 내라고하네요
  • 작성자하하호호야 | 작성시간 22.02.07 3) 진짜 공감합니다.
    내정자 있으면서 3배수 뽑아 면접 보러 오게 해서 들러리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기간제샘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ㅜㅜ 제가 내정자일 때도 그랬거든요... 저도 들러리 많이 섰겠죠...
  • 작성자중궁전 | 작성시간 22.05.25 정말 공감합니다. 당연한 것들인데 차별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그외에도 무수히 많은 차별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작성자사람스러운 | 작성시간 23.04.08 아직까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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