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다시 알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기간제교사의 임용)에 신설조항이 5항으로 생겼습니다. 이건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부칙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확인하니 7월 22일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7월 22일 이후 공고부터는 이제 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서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면제입니다.
혹시 개학하신 선생님들은 학교에 이와 관련한 공문이 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2.> [전문개정 1997. 2. 25.] |
4항 때문에 학교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4항은 그대로 두고 5항을 신설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항의하니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이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3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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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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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8.25 결핵검사는 잠복결핵검사를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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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프리카 작성시간 25.08.31 잠복결핵은 교직 근무 중 평생 한번만 하고 흉부 엑스레이는 매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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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볼테기 작성시간 25.08.26 맞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1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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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도조아 작성시간 25.10.28 혹시 울산에도 공문이 왔을까요? 공문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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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과학도사 작성시간 25.11.20 경기도교육청 소속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온듯 한데...학교에서 알까 싶습니다. 노조에서 보내신 공문은 왔습니다. 그것도 공신력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