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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8.11 선생님들~ 법이 개정되었다는 공문이 학교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문에 안내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6일 집회를 끝내고 교육부와 면담할 때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취소로 면담도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교육부 담당자에게 최초로 기간제교사를 시작할 때만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단절기간이 없으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신체검사서든, 건강검진서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학교를 이동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학교장이 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안내되 내용을 알면 교육부에 가서 항의하고 제대로 안내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