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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41조 궁금합니다

작성자mirai|작성시간20.03.10|조회수930 목록 댓글 6

저는 계약기간이 병가 대체라 3,4월 두 달밖에
안되는데 코로나때문에 개학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처럼 41조 연수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 기간이 짧은데 쓴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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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지에 | 작성시간 20.03.11 전북은 41조 연수가 아니라 기타의 상유에 의한 근무유연제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03.12 정규교사는 41조이고 기간제는 41조를 안하시는 다는 것인지 정규, 기간제교사 모두 41조가 아닌 것인지요? 노조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 복무를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항의해야해서요 전북, 경기도 모두요.
  • 답댓글 작성자화니 | 작성시간 20.03.12 노조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243, 2020.3.3.) 이렇게 해서 전국 각시도 교육청 공문이 내려갔고, 이에 따라 3월9일부터는 41조가 아니라 기타(재택근무)로 복무 안내가 되었어요.
  • 작성자별님 | 작성시간 20.03.11 경기도 역시 41조 연수 아니고 기타입니다. 2~3일에 한번씩 출근해요.
  • 작성자takamatyu | 작성시간 20.03.17 지역마다 각각. 참고. 충북은 41조, 울산은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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