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0.03.11
41조 연수는 방학, 개교기념일, 휴업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두 달 계약하셨다면 3월 달 학교 휴업 기간 동안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41조 쓰라고 안내가 되었을텐데요.
답댓글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0.03.12
정규교사는 41조이고 기간제는 41조를 안하시는 다는 것인지 정규, 기간제교사 모두 41조가 아닌 것인지요? 노조에서는 정규교사와 동일 복무를 요구했고, 그렇게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항의해야해서요 전북, 경기도 모두요.
답댓글작성자화니작성시간20.03.12노조위원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243, 2020.3.3.) 이렇게 해서 전국 각시도 교육청 공문이 내려갔고, 이에 따라 3월9일부터는 41조가 아니라 기타(재택근무)로 복무 안내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