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354&chrClsCd=&urlMode=admRulRvsInfoR
국가법령센터에 규칙에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이를 적용받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5. 15.] [교육부예규 제54호, 2020.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현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의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령 계산방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령인정
나.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기준 정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가산연수 인정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계절제 수업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한 경우 가산연수 인정기준 삭제
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 조정 등
- 기능직공무원 경력인정 비율 상향(현행 8할→10할)
-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른 기간제 교원 및 강사의 경력인정비율 상향(현행 5할→8할)
-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의 명칭을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로 변경
라.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상향인정 등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인정
- 예규 [별표 2] 1호 2) 세부 적용 기준 가.의 인정대상경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미하는 내용을 삭제
※ 삭제되는 내용
① 해양대학·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경력
○ 현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의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령 계산방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령인정
나.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기준 정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가산연수 인정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계절제 수업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한 경우 가산연수 인정기준 삭제
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 조정 등
- 기능직공무원 경력인정 비율 상향(현행 8할→10할)
-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른 기간제 교원 및 강사의 경력인정비율 상향(현행 5할→8할)
-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의 명칭을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로 변경
라.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상향인정 등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인정
- 예규 [별표 2] 1호 2) 세부 적용 기준 가.의 인정대상경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미하는 내용을 삭제
※ 삭제되는 내용
① 해양대학·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경력
②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③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전문상담교사 경력인정 신설(9~10할)
마.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인정
- 독학사·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에 이에 대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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