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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알림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0.05.20|조회수1,923 목록 댓글 3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354&chrClsCd=&urlMode=admRulRvsInfoR

국가법령센터에 규칙에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이를 적용받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0. 5. 15.] [교육부예규 제54호, 2020.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현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1호, 2015.3.4.)」의 내용에 대해 관계법령의 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령 계산방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에 대한 학령인정

   나.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기준 정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가산연수 인정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계절제 수업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한 경우 가산연수 인정기준 삭제

   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 조정 등
     - 기능직공무원 경력인정 비율 상향(현행 8할→10할)
     -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른 기간제 교원 및 강사의 경력인정비율 상향(현행 5할→8할)
     - ‘유치원 종일반 강사(edu-care강사)’의 명칭을 「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로 변경

   라.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 상향인정 등
     -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인정
     - 예규 [별표 2] 1호 2) 세부 적용 기준 가.의 인정대상경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미하는 내용을 삭제
        ※ 삭제되는 내용
          ① 해양대학·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경력     

          ②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③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전문상담교사 경력인정 신설(9~10할)

   마.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범위 확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도 인정
     - 독학사·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에 이에 대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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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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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평온 | 작성시간 20.05.20 감사합니다
    3월에 호봉획정되었어도
    개정에 따라 현재 호봉수정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21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3월호봉 획정을 재획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온 | 작성시간 20.05.21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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