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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 조치 요구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02.22|조회수404 목록 댓글 3

<다음과 같은사항으로 민원을 2월 15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부터는 업무 분장 시기입니다. 정규교사에 비해 차별적으로 기간제교사들이 기피업무나 과중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교육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업무 분장에 대한 유의사항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의 기피업무, 과중업무를 맡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원 업무분장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교원정책과-7078(2019.12.9.))
- 채용 기관에서는 담임 배정 시 정규 교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원인 부담임·복수담임 교사가 승계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배정 시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또는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채용 기관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 업무 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적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며,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난 해 기간제교사노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담임, 기피업무를 맡아도 거부할 수 없는 것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즉 기간제교사는 계약제교원이고 학교장이 임용하기 때문에 담임, 기피업무, 과중 업무를 맡아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5. 기간제교사도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무조건 담임을 하지 않겠다거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무 분장이 이뤄질 때 기간제교사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기간제교사에게 부과되는 과중 업무 및 기피 업무

1) 표준 수업시수보다 1~4시간 이상 더 수업 부과

2) 야간 수업, 주말 수업 담당 업무 부과

3) 기피업무로 분류되는 여러 업무 부과

4) 담임 업무부과

(정규교사는 담임을 할 수 없는 조건이 고려되지만 기간제교사는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가 원하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조건)

5) 연장계약으로 기간제교사가 계속해서 학폭업무 담당

6) 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교사가 따로 있음에도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중 방과후 업무 부과

7) 방중 업무(다양한 캠프, 방과후 수업 등) 부과로 1정 연수 참여 불가토록 하는 경우

8) 지도감독의 책임이 막중한 업무인 부장 업무

(기간제교사도 원하면 이 업무를 맡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데 부과하는 경우)

9) 소위 문제적 학급으로 불리는 학급을 기간제교사에게 배정

 

<요구 사항>

1. 각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기피업무나 과중업무를 맡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을 요구합니다.

2.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학교의 관리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제교원운영지침 숙지도 공문에 명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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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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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ADMAN | 작성시간 21.02.22 위원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 요구사항이 현장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고연령 고경력자들은 점점 기회를 잃게 될것이고 저경력 저연령 교사들이 유리하게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 되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말달리자 | 작성시간 21.02.22 부당한 대우에 저항을 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불이익 감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차별대우에 아무 소리 못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2.23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한 것은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14호봉 제한 금지가 풀렸을 때도 기간제교사 일부에서 이러다 고경력자들은 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입니다. 호봉제가 70년대, 80년대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었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경력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니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봉제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과중업무 기피업부 부과 금지는 기간제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 기간제교사를 기피업무 과중업무를 하는 도구로 보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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