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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큰일났습니다. 군필경력 중복 1호봉이 깍일 위험에 있습니다.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1.08.19|조회수1,397 목록 댓글 2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알아봐야 해서요.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학령과 군경력이 겹치는 기간을 중복으로 환산하여 호봉을 산정했다면 정정하라는 공문을 교육부가 

2020년 5월에 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당시 교육부가 비정규직 경력 인정율을 80%에서 50%로 삭감하고 

5년간 환수하는 사태가 벌어진 때입니다. 

 

이 문제 때문인지 군경력과 학령의 중복 문제는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에 경기도 교육감이 군경력과 학령의 중복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며 

해당하는 선생님들께 성적증명서병적증명서(군병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는 경기도만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에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경력의 경우에는교육부가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아래 첨부한 사례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기졸업 후 군에 입대했을 때 겹치는 기간에 대해 제외여부를 물었을 때 교육부는 학력과 군 경력을 다 인정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간보다는 학교 수준에 따라 환산해서 호봉을 획정하라고 했습니다. 

 

 

대학의 인정 연한은 대학의 법적 수학 연한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범대와 일반대를 나왔다면 4년이고 전문대를 나왔다면 2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대 날짜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8월이 될 수도 있고, 12,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학한 기간을 제외하고 법정 수학 연한을 인정한다면 중복이라고 주장하는 기간은 있을 수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 경력은 군대경력대로 인정하고 대학학력은 그것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나 민원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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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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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원영 | 작성시간 21.08.19 위 사례집의 내용은 조기졸업을 했더라도, 즉 4년제 대학인데 3년만에 졸업했더라도 별표 23호 규정대로 정상 졸업한 것으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외의 것은 중복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2월 입대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교육부에 문의한 적 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의 답변이 왔습니다. 즉, 군복무 경력에 손해를 보기 싫으면 학기 단위로 날짜를 잘 잘라서 휴학과 복학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 좀 오래된 30개월짜리 군번인데 2학년을 완전히 다 마친 후 3월 2일 입대한 경우라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만약 2월이 채 지나기 전에 휴학을 했다면 지금과는 달랐겠죠.

    어쨌거나 제 경험상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은 뻔할 겁니다. '호봉 관련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안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라.' 교육청은 또 '법규에 따른 것이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 작성자합격제밯 | 작성시간 21.08.25 중복이니까 그 기간은 호봉산정에서 제외한다는게 아무리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방학초에 가느냐 끝물에 가느냐 차이일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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