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그 내용이 없다며 호봉인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월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라. 그밖의 경력 9)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 및 재단에 속하는 것같은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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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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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1.11.04 선생님~근무하신 사회복지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신고를 한 법인이라면 증명서가 있을 것이고 이를 학교에 제출하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증명서가 있거든요.
근무하신 법인에 가셔서 법인등록번호증(?- 이름은 정확하게 이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을 요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름다운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04 고유번호증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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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1.11.05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나오는 것이어서 고유번호증은 아닙니다. 법인 등록은 세무서가 아닌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과 법인등록번호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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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름다운세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1.08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16년~17년에는 3할 인정 받아서 근무를 했었는데 21년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3할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법인은 예규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 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업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경력인정을 못받는 직종이 있다니... 저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단법인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올해 저 뿐만 아니라 어느 정교사도 인정 못받고 있다고하니....예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그 분야도 여러가지 입니다... 예규 개정을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2.01.04 예규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이니 교육부에 이 내용을 개정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