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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이 부당하네요

작성자아름다운청년|작성시간18.07.18|조회수817 목록 댓글 9

학교에 온 공문에 따르면


기간제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이

1.교육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2. 그 후 3년 이상 기간제 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실망이 크네요 ㅠ

정식 선생님들도 이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원래 정식 선생님들은 3년 이상만 하면 1급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꼭 교육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상이면 교육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1급 교사 자격증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년 이상 기간제 경력있는 교사에게 1급 자격증 주는 것은 상의 중에 있다고만 하네요

신문고나 다른데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교육청 신문고나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촛불 집회로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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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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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t하늘 정원 | 작성시간 18.07.18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p.T | 작성시간 18.07.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t하늘 정원 | 작성시간 18.07.18 이번 1정 발급 거부 소송의 대법원 판단 일 부 입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요건, 즉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은 모두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위 3), 4)와 같은 혜택을 현직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작성자t하늘 정원 | 작성시간 18.07.18 1급과 2급은 기간제원 과 정규직 교원에 차이가 없다 입니다. 현직교원은 중등학교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2급이 아닌 1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전문상담교사도 현직교사 및 기간제교사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갖고 3년이상 교육경력으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이 아닌 1급을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가 같습니다.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쪽 50쪽, 109쪽, 법제처 1급발급 경력 검색하여 참고
  • 작성자나도 | 작성시간 18.07.21 간단하게,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3호의 1정연수 방법이 승진에 중요하게 되면서 1,2,4호를 사용하지 않은겁니다. 1,2,4호로 1급 받을 수 있는걸 일반교사들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죠. 부당한게 아니고, 4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 1급 받아라입니다. 샘은 연수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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