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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단향꽃무 작성시간18.07.18 선생님! 초중등교육법에서 1급 정교사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정규 교사도 대학에서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후 3년 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아야 1급 정교사가 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후 교사경력이 1년 있으면 연수 없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교육대학원에서 2급 자격증을 취득후 3년 교육경력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간제는 불가라고 교육부가 편람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교사자격 기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규 교사에게만 적용해서 학위와 경력이 있음에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 이제 받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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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하늘 정원 작성시간18.07.18
2006년 교원자격 검정 편람의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의 교육 경력 해석은 기존 2005년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경력 없이 일반학교 교육경력 1년 이상으로 특수학교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았는데 2006년 2월 28일 이후 부터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시.도에 신청하려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1년 이상 교육경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졸업해서 특수학교 교육 경력 및 특수학급 교육 경력 1년 이상만 있으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특수학교 1급 자격증을 신청하면 발급 된다는 해석 입니다. 교육부도 이부분의 해석을 해서 법무사 및 변호사와 법령 해석 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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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하늘 정원 작성시간18.07.18 이번 1정 발급 거부 소송의 대법원 판단 일 부 입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요건, 즉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은 모두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위 3), 4)와 같은 혜택을 현직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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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하늘 정원 작성시간18.07.18 1급과 2급은 기간제원 과 정규직 교원에 차이가 없다 입니다. 현직교원은 중등학교 자격증을 갖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2급이 아닌 1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전문상담교사도 현직교사 및 기간제교사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갖고 3년이상 교육경력으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이 아닌 1급을 시.도 교육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가 같습니다.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쪽 50쪽, 109쪽, 법제처 1급발급 경력 검색하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