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에 한해 학습휴가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국가직이라 학습휴가 제외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은 국가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럼 학습휴가가 가능한지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청 직속기관이라 41조를 낼수 없습니다. 일반 교과 기간제교사로 계약한 상태이지만 방학중에도 출근해야하고요. 연가 사용 이외 학습휴가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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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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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원영 작성시간 22.07.26 이런 문제는 법률이나 규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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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루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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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2.07.27 선생님~학습휴가는 장학사, 장학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가 필요한데...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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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루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7.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