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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하루살이| 작성시간22.07.26| 조회수36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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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원영 작성시간22.07.26 이런 문제는 법률이나 규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요.
  • 답댓글 작성자 하루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9 감사합니다.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2.07.27 선생님~학습휴가는 장학사, 장학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에게도 일정 기간 휴가가 필요한데...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루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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