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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작성자용인교사|작성시간22.08.31|조회수952 목록 댓글 4

명절상여금이 9월 2일에 경기도기준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9월 5일~10월 4일로 한달 기간제 계약하는 경우

추석이 날짜에 속해있긴한데 이미 지급된경우 저는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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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2.09.0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직했는지, 1년 재직했는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설명절과 추석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급기준일은 전후 15일이내로 되어 있으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법을 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이야기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31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2.10.05 용인교사 선생님~ 추석 명절 휴가수당 받으셨나요?
  • 답댓글 작성자용인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0.08 노조위원장 위원장님
    다른 학교에 다른 날짜로 근무하게 되어서
    잘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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