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호봉획정을 하려는데 사립학교 경력은 학교장 직인이면 50프로 인정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 직인이면 100프로 인정한다면서 100프로 인정받고 싶으면 교육장 직인 찍인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오라는군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중등이지만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를 7개월 했는데 이 경력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 합니다.
매번 학교 옮길때마다 호봉획정에 말이 많아서 쫌 화가 날려고 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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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착한사람 작성시간 23.02.16 시간강사12시간 이상 이면 몇퍼 인정인가요!!2주했는데 주당16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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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3.02.16 착한사람 관련 예규가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에 있습니다. 12시간이 주 기준인지요? 예규에 따르면 시간제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계산법에 따라서 인정받고 학교급이 다른 경우는 80%만 인정됩니다.
계산법은 별표1. 3.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33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별표 1 파일이 있습니다.
서하하늘님이 올려주신 사진에 계산법이 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따뜻한 홍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2.19 알려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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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하하늘 작성시간 23.02.16 시간강사는 경력으로 환산하니 몇 일 안되네요 게다가 학교급이 다르면 80프로 인정이라 더 적어져요
저도 중등자격으로 이번에 초등기간제가는데 교감선생님이 시간강사 언 3년치를 안내도 된다셔서 뭐지??했는데 계산해보니 맞더라고요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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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서하하늘 작성시간 23.02.16 우니랑 영어.과학.체육 전담으로 기간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