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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작성자충북유아|작성시간23.05.17|조회수614 목록 댓글 6

2020년 현 학교에 처음 근무하게 되었어요.

충북은 유치원에 시간제기간제교사라는 근무형태가 있고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과 본봉은 반액이며

방학에도 근무하는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입니다.

(현재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노조위원회에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학교에 근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반액이 아닌 전액을 받았습니다.

당시 매년 조금씩 시간제기간제에 대한 수당이 개선되는 중이었고

행정실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했을 때 이 부분은 전액이 맞다고 확답도 받아서 그렇게 3년이 넘게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행정 주무관이 반액이 맞다며 그동안의 더 받은 반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납부하라네요.

찾아보니 이부분이 전액이라는 부분이 아무리 찾아도 없고

당시 주무관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잘못 지급한거라고 했답니다.

이 주무관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없는건가요

정말 속상하네요 월급 한달치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게 생겼는데..

3개월 분납이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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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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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의몸 | 작성시간 23.05.17 ㅜ.ㅜ 금액을 몇달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고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저는 잘못된 호봉 산정때문에 좋은게 좋은거라고 빨리 환수하는게 나을것 같아 6백만원 금액을 3달에 걸쳐 나누어 냈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충북유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7 환수 분할은 최대가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따져 볼 여지가 있어서 알아보고 있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3.05.18 충북유아 교육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20년 호봉정정사태 일어났을 때도 환수했는데 기간은 논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충북유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9 노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환수 기간은 논의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네요^^ 기억해둬야겠습니다😄
  • 작성자바이올렛76 | 작성시간 23.05.18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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