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쓰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이고 현재 학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2024.03.01-2025.02.28)
최초 1년 기간제인 경우
일단 서울은 1년 이상으로 인정되고
연가 개수가 7월부터 15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최초1년은 1년 미만이라 11개라고 해서요
교육청에 문의는 시도하였는데 담당자들이 다 출장이라 연결이 안되는 와중에 한 분이 아직 1년이 안됐으니 1년 미만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기 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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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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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5.01.06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윤석광주무관)에게 확인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1일로 연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해서 11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1년 계약자는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일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져 여러 교육청이 15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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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둥그라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06 댓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중등 교육과에 계시던데 초등이든 중등이든 모두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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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5.01.06 초중등 같은 문제이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어서요. 새해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교사 업무를 처음 맡는 경우는 내용을 몰라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광 주무관은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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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둥그라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06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확인 후 학교에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