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최초1년차 기간제 연가 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둥그라미| 작성시간25.01.06| 조회수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5.01.06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윤석광주무관)에게 확인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1일로 연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간제교사에게 적용해서 11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1년 계약자는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일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져 여러 교육청이 15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둥그라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6 댓글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중등 교육과에 계시던데 초등이든 중등이든 모두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5.01.06 초중등 같은 문제이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어서요. 새해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기간제교사 업무를 처음 맡는 경우는 내용을 몰라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광 주무관은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둥그라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6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확인 후 학교에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