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간제 교사 연가 당겨쓰기

작성자이로운|작성시간25.01.16|조회수763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2024.3~2025.2.28까지 계약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여받은 연가 11일을 다 사용해 최근 연가당겨쓰기를 사용했는데 기간제 교원은 연가당겨쓰기가 안되는건가요?
기간제 교원 인사 담당자한테 듣기론, 무허가연가당겨쓰기를 할 시 해당 근무일자에는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유서 제출 및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사유서 제출 전, 이것저것 찾아보다 연가당겨쓰기가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어 여쭤봅니다.
나이스 복무 근무상황현황에는 연가당겨쓰기 가능일수는 총 5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스 오류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인생2막 | 작성시간 25.01.16 당겨쓰기 안 되는걸로 알아요 남은거 이월도 안되고 ..나이스는 믿으면 안됩니다 저도 21일로 되어 있어요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5.01.16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 안에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했다면 더 이상 연가는 없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약이 되었더라도 이 기간에 사용할 연가를 당겨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가 당겨쓰기는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로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1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을 봤네요..! 하단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댓글내용을 보니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 작성자미소여신 | 작성시간 25.01.31 당겨쓰기 안됩니다. 나이스는 정교사 위주로 표시되어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건 결근 처리시 근무 일수도 1년이 안되게 되어 퇴직금 못받을 수도 있는거 아닌지?입니다.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로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1 선생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지금봤네요.. 혹시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론 연가 당겨쓰기 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다시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해당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들었는데
    이와 별개로 퇴직금도 못 받는걸까요? ㅜㅜ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