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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5.02.10 선생님~ 면접을 집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교사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고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대학성적이 좋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라고 볼수 없고, 지원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침에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시도별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집단 면접 시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면접관들의 부적절한 태도와 질문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접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학교를 교육청에 알려야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면접을 봤으니 학교에서 민원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할 우려도 있기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전에 어떤 기간제교사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다고도 합니다. 학교마다 대응방법이 다르니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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