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한통을 받았는데~
작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감사를 받다가
제가 나온 교육대학원이 계절제라서 2년만 인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처음 기간제를 시작한 이래로 3년으로 인정받아 1호봉에 대한 과대 지급을 받아 그 돈을 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ㅠㅠ
제가 3년을 인정받았던 이유는 학칙에 수업연한 3년이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그 돈 만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ㅠㅠ
혹이 이것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글을 보게되어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1.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돈을 내는게 방법일까요?
2. 검색을 해보니 5년치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인지한 날로 부터 5년인가요??
3. 기간제를 처음 시작할 때 부터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해서 부당함을 어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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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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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람지 작성시간 25.12.02 계절제와 계절학기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점을 혼동해서 일어난일 같아요.
계절제는 3월부터 학기 구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대학 학칙 확인필요)
계절제는 주요 수업이 방학중에 진행되더라도 필요시 학기중에도 수업이나 연구과제를 유연하게 진행(실제, 계절제 대학원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이 학칙에 근거하여 방학아닌 학기중 온라인 수업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음)할 수도 있으나 계절학기제는 학기가 방학중에만 개설되는 형태라 이것이 불가합니다.
계절제는 방학뿐 아니라 학기중 수업가능한 점을 인정하여 일반학기제와 동일하게 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봉획정 예규에도 해당 대학의 학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졸업하신 대학의 최소수업연한이 명시된 학칙을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절제에 반해 계절학기제는 말그대로 방학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학기가 개설되는 형태여서 이 경우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이렇듯 계절학기제는 3월부터 학기구분이 되는 계절제와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이걸 혼동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람지 작성시간 25.12.02 요컨데, 졸업하신 대학원의 학칙을 근거로 하셔야 하고 학칙에서 계절제는 주요 수업이 방학중 운영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학기의 회기가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학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학칙에서 최소수업연한이 2년6개월 혹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모두를 인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싸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02 람지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계절제랑 계절학기랑의 정의에 혼돈이 있던게 맞는것 같아요~
그 뒤에 연락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