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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책정으로 과대지급된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싸부| 작성시간25.11.18| 조회수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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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5.11.20 선생님~ 안타깝지만 더 받은 급여는 환수하셔야 합니다. 학교행정실에서 예규를 자세히 보지 않은 호봉획정에 오류가 생겼네요. 예규에는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호봉획정의 오류시점으로 소급해서 환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규모 호봉획정 오류 사태가 있었고, 이때 최근 5년까지만 환수했습니다. 교사노조에서 전체 기간을 환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1항입니다. 환수는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2020년에 대규모 호봉정정에 따른 환수는 학교와 당사자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분납이 가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환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민원으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환수는 소송도 했으나 패소했고요. 하지만 같은 사안이 계속 발생하므로 민원 접수를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제발.. 작성시간25.11.20 대학원 학칙에 수업연한이 3년 이고, 대학원 에서도 학기 시작은 3월 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제 수업을 듣게 되면 모든 호봉 인정은 2년 밖에 안 되는 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 싸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20 제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계절제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계절학기랑 계절제랑 동일시 하게 얘기하는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계절학기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듣는 학점만큼만 금액을 지불하고 듣는데요~ 대학원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학칙에 수업연한이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성적표에도 6학기를 다닌것으로 인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같은 동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니
    어떤분은 3년으로 인정 받다가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2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2년으로 인정받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께서 3년이 맞다고 하셔서 수업연한이 3년으로 나와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더니 3년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호봉 계산이 시도별로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3년짜리 대학원을 나오면 학비와 시간을 훨씬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걸 알았다면 다들 2년짜리로 대학원을 가시지 않았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제발.. 작성시간25.11.20 싸부 저도 참 이 글을 보자마자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면서 느낀점이 아무리 대학원 학칙에 대한 소명(3년)을 해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답답하네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 싸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20 제발..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 싸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20 제발.. 혹시 선생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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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람지 작성시간25.12.02 계절제와 계절학기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점을 혼동해서 일어난일 같아요.

    계절제는 3월부터 학기 구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대학 학칙 확인필요)
    계절제는 주요 수업이 방학중에 진행되더라도 필요시 학기중에도 수업이나 연구과제를 유연하게 진행(실제, 계절제 대학원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이 학칙에 근거하여 방학아닌 학기중 온라인 수업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음)할 수도 있으나 계절학기제는 학기가 방학중에만 개설되는 형태라 이것이 불가합니다.
    계절제는 방학뿐 아니라 학기중 수업가능한 점을 인정하여 일반학기제와 동일하게 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봉획정 예규에도 해당 대학의 학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졸업하신 대학의 최소수업연한이 명시된 학칙을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계절제에 반해 계절학기제는 말그대로 방학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학기가 개설되는 형태여서 이 경우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이렇듯 계절학기제는 3월부터 학기구분이 되는 계절제와는 엄연히 다른것인데 이걸 혼동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람지 작성시간25.12.02 요컨데, 졸업하신 대학원의 학칙을 근거로 하셔야 하고 학칙에서 계절제는 주요 수업이 방학중 운영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학기의 회기가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학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학칙에서 최소수업연한이 2년6개월 혹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모두를 인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싸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2.02 람지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계절제랑 계절학기랑의 정의에 혼돈이 있던게 맞는것 같아요~
    그 뒤에 연락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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