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입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돈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는데 정기호봉 미승급에 성과상여금도 9호봉이나 낮게 받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정규직 전환 회피하려고 1년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계약한다. 이는 부도덕하다.
선생님 여러분~~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으니 우리가 강력하게 교육부에도 고용노동부에도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월 14일(수) 오후 2시 30분 교육부 앞으로 모입시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외쳐봅시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신청했습니다.
선생님들~~ 전국에 8만이 넘는 기간제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절반 아니 1%라도 1월 14일에 모인다면 교육부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발 선생님들 일정 조정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어 1월 14일 참여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KvDbwdow3DoTYaVJA
다시 우리에게 정규직화를 요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봅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로 한 번도 본적도 없는
우리들이 매주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토론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wKjDaPHePJc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by1221 작성시간 25.12.12 선생님 ,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수년을 일해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선생님의 자격여부를 따지는 시험 아닙니까? 수년을 선생님으로 일했다면 자격여부를 다시 시험쳐야 할까요? 자격이 없다면 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까요? 기간제교사들 역시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의 절반이 5년이상 정규 교사와 똑같이 학교에서 일한 같은 교사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karamic 작성시간 25.12.12 심신안정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규직화는 임용을 봐야죠. 비정규직 2년에 정규직이면 어려운 임용 안보고 기간제 몇년하다가 정규직? 그건 역차별이죠.
-
답댓글 작성자제3의인물 작성시간 25.12.14 특히나 사립학교는 정규직화가 적용되어야죠. 그리고 임용'시험'도 원래는 없었던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열심열심 작성시간 25.12.15 제3의인물 사립학교도 이제 해당 교육청에서 임용시험 위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
작성자바람 작성시간 25.12.12 114(1월 14일), 세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