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by1221 작성시간25.12.12 선생님 ,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수년을 일해도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선생님의 자격여부를 따지는 시험 아닙니까? 수년을 선생님으로 일했다면 자격여부를 다시 시험쳐야 할까요? 자격이 없다면 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까요? 기간제교사들 역시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의 절반이 5년이상 정규 교사와 똑같이 학교에서 일한 같은 교사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