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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1정 관련 호봉 획정 문의(수정)

작성자푸하하|작성시간26.03.25|조회수77 목록 댓글 3

제가 복수전공을 통해 1급 지리 자격증과  2급 정보컴퓨터 자격을 보유중입니다. 

작년까지 근무하였던 학교에서는 사회교과를 가르치며 1급 자격증에 따라 1호봉 승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올해 학교를 옮기며 정보컴퓨터로 기간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은 지리 이고 우리학교에서는 정보컴퓨터를 수업하시니

교과목이 다름에 따라 1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침서 같은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함.

이러한 내용이 있음을 보기는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산호봉은 시작점이라 사범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은 자격급수 승급내용이라 자격등급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목과 관계없이 1급 정교사 자격 승급분으로 호봉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ㅜ

울산강북지원청에서 발표한 2025년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참고자료집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해당 예시가 삭제 되어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서도 한번더 삭제됨을 한번더 보여주는데 1정 가산이 안되는건가 싶기도하고 그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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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6.03.25 new 선생님... 노조에서 교육부에 확인한 것은 1정 교사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할 때 적용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푸하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5 new 게시물에 추가로 자료를 업로드 했는데 다시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6.03.25 new 선생님! 45쪽에 국어로 임용된 경우 국어교사자격으로 기산호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최종 들은 답은 교사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으로 근무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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