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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1정 관련 호봉 획정 문의(수정)

작성자푸하하| 작성시간26.03.25|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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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6.03.25 new 선생님... 노조에서 교육부에 확인한 것은 1정 교사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할 때 적용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푸하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5 new 게시물에 추가로 자료를 업로드 했는데 다시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6.03.25 new 선생님! 45쪽에 국어로 임용된 경우 국어교사자격으로 기산호봉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답변 그대로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최종 들은 답은 교사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으로 근무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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