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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요구에 대한 교육청 답변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6.04.14|조회수450 목록 댓글 7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대구교육청 >
<충남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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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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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oala | 작성시간 26.04.21 경기교육청에서는 답변이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 작성자koala | 작성시간 26.04.21 1) 교육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강원교육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2) 퇴직금 지급시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으로 정산되었다면, 추후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에 맞게 다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는 절차가 명시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구체화(언제까지 추가 지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금이 지금 퇴직 이후 2개월이 되어 가고있는데도 각 교육청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네요ㅠ
  • 작성자양양이 | 작성시간 26.04.21 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답변이 충북교육청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1 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교육청 답변으로 교체했습니다.
  • 작성자인생2막 | 작성시간 26.05.05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은 공문이 와야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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