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koala 작성시간26.04.21 1) 교육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네요 서울시교육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강원교육청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네요
2) 퇴직금 지급시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으로 정산되었다면, 추후 당해년도 성과급 기준 B등급에 맞게 다시 정산되어 추가 지급되는 절차가 명시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언급이 구체화(언제까지 추가 지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금이 지금 퇴직 이후 2개월이 되어 가고있는데도 각 교육청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