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시간강사 일하는데 아이가 깨물었어요

작성자간호사교사|작성시간26.06.11|조회수211 목록 댓글 12

특수아이인데 손목 쎄게 깨물어서 항생제 주사도 맞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 흉터날까봐 걱정이에요

치료비도 못받나요? ㅠ

계속 어제는 얼굴 할퀴었어요
대학졸업한지 얼마 안돼 잘 몰라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스트록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ㅠㅠ 선생님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다풍경 | 작성시간 26.06.11 저흰 그런 경우 교무부장한테 말하고, 교사들 다쳤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관련 서류(병원,약국 영수증 등) 내면 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트록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2 어제 행정실가서 말씀드리니 학교 예산이 없다고 기존 선생님도 못받으셨대요 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화니 | 작성시간 26.06.12 스트록스 학교 안전 공제회는 학생과 교육 활동 참여자 ㅡ자원봉사자 학부모 참여자 이런 분들만 해당된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산재 처리하고 정규 교사는 공상 처리해요
    산재 처리를 원하신다면 행정실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 작성자by1221 | 작성시간 26.06.12 기간제교사는 공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 안해주겠다고 우기면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학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