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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1221 작성시간26.06.11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교직원(시간강사 포함)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등도 교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제회에 공제급여(치료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또는 안전 담당 교사)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상처 사진도 꼭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모아두세요. 흉터 치료(성형외과적 치료) 역시 추후 공제회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