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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일하는데 아이가 깨물었어요

작성자간호사교사| 작성시간26.06.11| 조회수24|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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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루미나 작성시간26.06.11 안전공제회에 물어보시고 학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것 같아요 교장샘하고 상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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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y1221 작성시간26.06.11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교직원(시간강사 포함)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등도 교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제회에 공제급여(치료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또는 안전 담당 교사)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상처 사진도 꼭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모아두세요. 흉터 치료(성형외과적 치료) 역시 추후 공제회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록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1 안전공제회 사고 접수는 행정실로 하는건가요?
  • 작성자 공평 작성시간26.06.11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요. 무책임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록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ㅠㅠ 선생님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바다풍경 작성시간26.06.11 저흰 그런 경우 교무부장한테 말하고, 교사들 다쳤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관련 서류(병원,약국 영수증 등) 내면 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스트록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2 어제 행정실가서 말씀드리니 학교 예산이 없다고 기존 선생님도 못받으셨대요 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화니 작성시간26.06.12 스트록스 학교 안전 공제회는 학생과 교육 활동 참여자 ㅡ자원봉사자 학부모 참여자 이런 분들만 해당된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산재 처리하고 정규 교사는 공상 처리해요
    산재 처리를 원하신다면 행정실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 작성자 by1221 작성시간26.06.12 기간제교사는 공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 안해주겠다고 우기면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학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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