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기에 4개월 A 학교
2학기에 6개월 B 학교를 근무하게된다면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은 B학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A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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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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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14:16 new
선생님~맞춤형복지 적용대상자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경기, 인천, 충북은 1개월 이상 적용 월할 계산이고, 대전은 2개월이상, 부산은 3개월이상, 나머지 교육청은 6개월이상입니다. 해당 지역 적용 대상에 따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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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aramic 작성시간 26.06.20 경기도의 경우 1학기에는 A학교에서 2학기에는 B학교에서 받습니다.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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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의몸 작성시간 26.06.21 new
대구지역은 6개월 계약자들에게는 복지포인트 8월까지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이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학교는 2학기에 1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