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동일시도내 교육감을 동일 고용주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악법 폐지 투쟁
고용노동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 식으로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함.
충남교육청 소속 영양 교사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다가 동일교육감이라고 다시 반납하라는 사례가 있어 인권이에서 차별이라고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 들였는데.
아직도 고용노동부는 자기 마음대로 동일 교육감을 고용주로 판단함.
열심히 구직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상한다는 취지가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는게 더 나은듯해요.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기면 가능해요. 어불성설이죠.
어짜피 고용주는 틀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에서 보수 지급하고 감독하지 않나요?
악법 철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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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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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19.04.18 선생님~ 이 문제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기취업 수당을 주지 않고 교육감을 고용주로 보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산하의 다른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합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동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근거가 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폐지보다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이런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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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영어교사 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4.17 지금은 동일 학교에서만 지급하죠?일장일단이 있겠죠^^2월되면 고용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분도 많죠. 그러다 취업하는분들도 많고요. 교육청과 노동부가 판단 기준이 틀린게 문제죠. 자기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차별이 존재하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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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밀입니다 작성시간 19.04.18 개인적으로 노동부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