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느닷없이 이전 기간제 하던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감사를 받았는데 호봉 인정 정정으로 인해 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의 경력을 (약30년전, 25년전 등)을 해당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아 기간제 학교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력 증명서로 인정받아 그대로 약 10여년간 기간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관활 세무서에 세금낸 것을 제출한 증빙서류등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황당하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환수조치라니 정말 기가 찹니다. ㅠㅠ
이에 대해 항의하고 싶습니다. 길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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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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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t하늘 정원 작성시간 19.08.23 건보공단 국민연금 낸 것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공단 연금납부 이력 제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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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8.23 t하늘 정원 세금, 국민연금 이런 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ㅠㅠ
기억이 가물가물... -
작성자올란도 작성시간 19.08.24 개인과외교습은 인정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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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8.27 개인과외교습소는 인정되나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한경우거나 사대보험을 낸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등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과세대상자라도 말입니다. -
작성자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8.27 2015년 월일자로 바뀐 내용이라고 합니다. 5년간의 환수조치(참고:환급은 3년)를 당하고 4년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ㅠㅠ
개인과외교습 경력이 교육청에만 증명되는 것은 안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또는 사대보험된 증명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약 30-20여년전에는 교육청 등록만 거의 했거든요.
2015년 개정된 경력인정 법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억울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