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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인한 호봉 불인정 환수조치 ㅠㅠ

작성자생명시내| 작성시간19.08.22| 조회수63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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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19.08.22 올해 들어 계속 10년 전 학원 경력 증명을 문제삼아 호봉 정정 하는 일이 있다는 제보가 몇 건 있네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태까지 아무 일없이 호봉 산정했는데 왜 올해 유독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수조치가 이전 학교 근무기간 동안 만인지도 말씀해주세요.선생님.
  • 답댓글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7 2015년 월일자로 바뀐 내용이라고 합니다. 5년간의 환수조치(참고:환급은 3년)를 당하고 4년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ㅠㅠ

    개인과외교습 경력이 교육청에만 증명되는 것은 안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또는 사대보험된 증명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약 30-20여년전에는 교육청 등록만 거의 했거든요.

    2015년 개정된 경력인정 법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억울합니다.ㅠㅠ
  •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3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수조치는 감사받은 해당학교인 이전근무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도 수정하도록 학교측 교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3 그 사이의 학교도 감사를 받게 된다면 환수조치로 또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만...
  • 작성자 처음지연처럼 작성시간19.08.23 지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서울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3 남해군입니다.
  • 작성자 tladnwls 작성시간19.08.23 제가 알기로는 학원경력은 최소 30프로는 인정이 됩니다. 저도 호봉 승급 5일이 모자라서 개인과외교습한 것까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개인과외교습이 인정이 되는지는 몰랐네요.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호봉 관리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경력증명을 해야 하니 번거롭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철저한 관리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봉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는데, 보상은 못해 주고 환수는 철저하게 하는 당국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t하늘 정원 작성시간19.08.23 건보공단 국민연금 낸 것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공단 연금납부 이력 제출 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3 t하늘 정원 세금, 국민연금 이런 건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ㅠㅠ
    기억이 가물가물...
  • 작성자 올란도 작성시간19.08.24 개인과외교습은 인정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7 개인과외교습소는 인정되나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한경우거나 사대보험을 낸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합니다.
    교육청 등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과세대상자라도 말입니다.
  • 작성자 생명시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7 2015년 월일자로 바뀐 내용이라고 합니다. 5년간의 환수조치(참고:환급은 3년)를 당하고 4년 감봉도 한다고 합니다.ㅠㅠ

    개인과외교습 경력이 교육청에만 증명되는 것은 안되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 또는 사대보험된 증명서류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약 30-20여년전에는 교육청 등록만 거의 했거든요.

    2015년 개정된 경력인정 법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억울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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